대니 마스터슨, 강간 유죄 판결 항소 기각…징역 30년형 그대로 [TD할리우드]
2026. 10.28(수) 11:54
대니 마스터슨
대니 마스터슨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할리우드 배우 대니 마스터슨(Danny Masterson)의 강간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28일(현지 시각) 미국 연예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2023년 대니 마스터슨에 내려진 유죄 판결과 징역 30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종교적 편견이 작용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쟁점을 기각했다. 대니 마스터슨 측은 상고 및 추가적인 청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니 마스터슨은 지난 2003년 자택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믿던 종교 단체인 사이언톨로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들 역시 과거 같은 종교를 믿던 신도들이었으며, 이들은 탈퇴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사이언톨로지 내부 규율 때문에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조직적인 보복과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증거 채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니 마스터슨은 영화 '요절복통 70쇼'와 '더 랜치'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한서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대니 마스터슨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