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자료 제출했다" vs 민희진·다니엘 측 "지연 행위 도 넘어"… 감정 자료 놓고 공방 [TD현장]
2026. 10.22(목)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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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뉴진스 다니엘 측이 약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돼 원본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니엘 측은 원본 확인 및 그로 인한 감정 결과 검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어도어가 감정 자료를 먼저 제출하되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부분은 음영으로 가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어도어 측은 감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6차 변론에선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손해액 감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9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리했는데, 원고 측은 이를 한 달간 방치했다"라며 "소송 지연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항의했다. 이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이후 제출되는 자료를 감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영업비밀과 비밀유지 문제로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지연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며 "감정인이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해 추가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줬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11월 12일 예정된 다음 변론기일 전에 도착하고, 그보다 일찍 결과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손해 산정 방식과 관련한 의견을 미리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측은 뉴진스의 활동 계획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기여도와 그룹의 수익 창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다니엘 개인의 활동에 따른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촉발됐다. 법원이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자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330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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