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2명, 징역 20년·15년 구형
2026. 10.08(목)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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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의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서로 말을 맞춘 점도 지적했다. 공범으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이 행동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김창민 감독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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