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계약서 논란' 정면 반박 "국가표준 지켰다, 법원도 인정" [공식]
2026. 11.06(금) 10:45
그룹 뉴진스
그룹 뉴진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NYT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없고, 성형수술 등 미용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어도어가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쓸 수 있게 한 조항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당사자만 가진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돼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 부득이 설명한다"라며 NYT 보도 내용의 모든 단락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어도어는 보호 조항 누락 지적에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담겨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했고,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어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포괄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과정에 멤버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7일 초안이 공유된 뒤 4월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했다. 어도어는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가 있었다며,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이 법원 결정으로도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는 당시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설명을 들은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했다.

미용 비용 분담 조항에 대해서는 경위를 공개했다. 한 멤버의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없느냐는 의견을 냈고, 하이브 법무팀이 이를 반영할 복수의 방안을 어도어에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해 현재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위약벌 산정 방식이 불리하다는 지적에는 표준계약서와 문언상 달라 보일 수 있어도 경제적 효과는 같고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도 데뷔 2년 미만 아티스트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 반영하는데,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출이 없던 기간은 데뷔 전뿐이라는 논리다. 어도어는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같은 산식으로 위약벌이 산정됐고, 서울고법도 해당 조항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계약 도중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조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계약 종료 후 이름과 초상, 음성 활용 조항에 대해서는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멤버의 어머니도 듣고 이견 없다고 밝힌 뒤 계약했다고 했다. 어도어는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쓰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그룹 뉴진스

이 밖에 CCTV와 학습권, 명예훼손 금지, 이성교제 금지 조항에도 입장을 냈다.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있고 외부인 침입과 도난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학업은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원칙이 있으며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 금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막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에도 필요하며 부모들도 동의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NYT에 계약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과 그가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한 것이라고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뉴진스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