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 불륜 정황 발견하고 처음 이혼 결심" [TD현장]
2024. 12.17(화) 15:50
유영재
유영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인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불륜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전 아내 선우은숙은 유영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친언니 A씨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검찰 측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난해 11월, 불미스러운 일로 유영재와 다툼이 있던 적이 있다. 우연히 유영재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됐는데, 거기엔 '잘 자,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상대방은 '미투'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적으로 싸운 일이 많았는데 그 문자를 보고 '이 사람과는 안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그렇게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영재의 말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선우은숙은 "'만나서 대화 좀 하자'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 하겠다'라고 설득했다. 그 말을 듣고 내 생에 두 번의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게 됐고, 우리 어렵게 만났으니 잘 해보자는 약속을 받고 이혼 취하를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그때 친언니가 '이혼 취하하면 나 너랑 다신 안 볼 거다'라며 녹취록을 들려줬다"라며 녹취록을 듣게 된 경위를 들려줬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유영재가) 아무 말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하루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속삭였다. 내 엉덩이에 유영재의 성기가 닿았다"라고 주장한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유영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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