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위반 NO, 징역 1년 무거워" 유아인, 선처 호소
2024. 10.29(화) 12:35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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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프로포폴, 케타민 등 마약류를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으나,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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