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파이브'·'승부', 유아인 구속으로 인해 공개 잠정 연기 |
| 2024. 09.03(화) 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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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그의 출연 예정작들이 연기될 예정이다. 3일 넷플릭스 측은 유아인 출연 예정작인 '승부'에 대해 "현재로서 '승부'의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촬영을 이미 완료한 영화 '하이파이브'의 배급사 NEW 측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짧게 전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이다. '하이파이브'는 '써니'를 연출한 강형철 감독의 작품으로, 유아인과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 등이 참여한 영화다. 이날 유아인이 법정 구속되며 '하이파이브'와 '승부'또한 작품의 공개 시기를 점칠 수 없게 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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