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조작 혐의 '아이돌학교' CP "피해자 이해인과 합의 중" [이슈&톡] |
| 2021. 09.08(수)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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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CP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모 CP의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했고, 이해인과도 합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기 피해자인 유료 투표 참가자들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탁 방법이 마땅치 않아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범위 내의 일인 만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성립여부는 의문"이라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했다. 오히려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1심의 주장을 같이 했다. 투표조작 방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전 Mnet 제작국장 변호인도 "이미 개인성과를 올린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투표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CP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국장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net '아이돌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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