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송민호, 판결 확정되면 무단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 [공식입장]
2026. 10.02(금)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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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병무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형사 판결이 확정 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복무 일수와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송민호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송민호는 법원에 출석하며 "정말 많이 반성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으며, 선고 후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선고는 1심에 해당해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항소 여부 등에 따라 최종적인 재복무 시점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송민호는 이날 법원을 오가며 재복무 계획과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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