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집행유예' 판결 6년 만 복귀 [이슈&톡]
2026. 09.30(수) 10:18
단디
단디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과거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작곡가 겸 가수 단디가 수년간의 자숙을 마치고 신보를 발표했다.

단디는 지난 29일 오후 12시 음원 유통망 오로라를 거쳐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 신곡 '사랑한도'를 공개했다. 이는 그가 6년 만에 선보이는 노래다.

'사랑한도'는 연애에도 일정한 한도가 존재한다는 기획에서 출발한 힙합풍 발라드로, 남녀 간 이별의 아픔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나날을 참아낸 이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신곡 발표 직후 단디는 "본인 역시 깊은 상처를 이겨내고 재기한 만큼, 이제는 본인의 노래를 들어주는 분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다독여 드리고 싶다"라며 "고단한 일상을 버티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건네는 노래를 오랫동안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다짐을 전달했다.

앞서 그는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킨 '귀요미송'을 시작으로 김종민의 '살리고 달리고',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및 '라면먹고갈래?' 등 여러 인기 곡을 작사, 작곡했으며 래퍼와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단디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고 가요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지난 2020년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디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피해자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법정에 선 그의 법률대리인은 "자신의 언행이 매우 치졸했으며 피해 인물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가했는지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며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금액이 현재 능력 범위를 넘어서 당장 합의를 마치지 못했으나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도출하겠다"라고 변론했다.

단디 또한 "피해자 동생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자숙하겠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유발한 저 자신이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이로 인해 단디는 연예계 활동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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