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A 씨, 30억 원 사용 정황 공개
2024. 11.18(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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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과 전처 A 씨의 이혼 전말이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는 김병만과 전처 A 씨의 만남 및 이혼 과정을 배경과 법원의 판단 등을 소장 및 판결문을 통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처 A 씨는 김병만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고. 김병만은 이혼 소장에 "사람들을 웃기는 게 직업인데, A 씨와 매일 다퉜다. 하루가 지옥처럼 힘들었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갈등을 이어갔다. A 씨는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관리했고, 매달 1000만원 가량의 현금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김병만은 경제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밝혀진 김병만의 10년간 수입은 약 125억원, 세금 약 44억원을 제외하고 남아있던 금액은 약 49억원이었다. 30억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이후 김병만은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 A 씨는 "김병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더니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며 김병만의 상습 폭행과 귀책사유가 김병만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다.

A 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그는 "아빠는 키가 작으셔서 키 큰 저를 항상 자랑스러워하셨다. 항상 웃어주시고 개그를 보여주셨고, 원하는 건 어떻게든 다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엄마랑 티격태격하실 정도였다"라며 오히려 김병만에게 고마워했다.

김병만의 A 씨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삼혼 째인 전 아내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 게다가 A 씨 딸까지 호적에 올렸다.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다.

현재 김병만은 A 씨와 이혼한 후 전 처의 친딸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고 있다. 전 아내는 이전 결혼 생활에서 딸 한 명을 낳았고, 딸은 현재 20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처의 딸은 김병만을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김병만은 결혼 후 양육을 책임져 왔다.

김병만은 A 씨와의 연결 고리를 끊고 싶어하는 상황이다. A 씨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으면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 측 변호사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병만은 지난 2019년 전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근 그는 자신이 몰랐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사실에 크게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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