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집이 관광지는 아니잖아요…김대호→이효리, 사생활 침해 피해 호소 ★들 [이슈&톡]
2024. 09.04(수) 14:08
김태호, 이효리, 한혜진, 박나래
김태호, 이효리, 한혜진, 박나래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부족한 시민 의식을 지닌 몇몇 사람들로 인한 피해자가 또 발생했다. 앞서 한혜진, 이효리, 박나래 등이 무단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시민들 탓에 고통을 호소했던 가운데, 이번엔 김대호 아나운서가 집을 공개했다 의도치 않은 피해를 받게 됐다.

5일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는 매번 다른 곳으로 임장을 다니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던 김대호 아나운서가 의뢰인으로 등장해 새집 찾기에 나선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앞서 지난 2022년 MBC '뉴스안하니'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고 부모님과 외할머니에게도 손을 벌려 이 집을 샀다"라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공개한 바 있다. 독특한 문부터 포장마차 스타일로 마당 한편에 마련된 공간까지 하나하나 그의 취향에 맞춰 마련된 공간들에 패널들은 감탄을 내뱉기도. 김대호 아나운서 역시 회사 생활 10여 년 만에 마련한 집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었다.

그런 그가 집을 공개한 지 2년도 안 돼 이사를 결심하게 된 것. 특히 김 아나운서는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집이 공개된 후 집이 쉼터가 아닌 일터가 됐다. 온전한 내 공간을 갖기 위해 이사를 결심했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실제로 김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집 공개 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한다. 안에 있는 걸 들킬까 소리를 내기도 신경 쓰인다"라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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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을 공개했다 피해를 본 스타는 또 있다. 박나래가 바로 그 주인공. 박나래는 집 주소가 오픈된 후 "'여기가 박나래 집이다'라는 소리가 다 들린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며 집 앞에서 10시간씩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한혜진과 이효리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각자 웹 콘텐츠와 '효리네 민박'을 통해 꾸며지지 않은 차분한 일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후 자신의 집이 개인 공간이 아닌 관광지로 바뀌었다 호소했다. 한혜진은 "무단 침입 피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곤 있었는데 본인들 차를 마당 한가운데 주차해 놓고 차를 마시고 있더라. 사유 지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 계곡 쪽으로 사진 찍으러 내려가더라"라고 밝혔으며, 이효리 역시 방송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무단 침입했다 고백했었다. 해당 사건 이후 이효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기도. 또한 그는 시즌3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집이 공개된 후 좀 힘들었다"라고 답하며 후속 시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허락 없이 다른 이의 사유지에 침입하는 건 무단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MBC, JTBC, 유튜브 채널 '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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