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D영상] 송민호, '부실 복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겸허히 받아들일 것' 송민호 선고공판 |
| 2026. 10.01(목)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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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 대한 선고 공판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가수 송민호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송민호는 취재진을 향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팬들께도 죄송하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최후진술 단계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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