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영상] '병역 부실복무' 송민호, '선고공판 출석' 변명의 여지 없어...

송민호 선고공판

2026. 10.01(목)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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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 대한 선고 공판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가수 송민호가 법원을 향하고 있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에서 복무하며 총 102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복무 관리를 맡았던 이씨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송민호는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미리 논의하거나 지시를 받아 복무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티브이데일리 채아영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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