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다니엘 vs 어도어, 자료 제출 여부 두고 공방… 손해액 산정 두고도 격돌 [종합] |
| 2026. 10.22(목)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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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가 손해액 감정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는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다니엘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정인의 추가 요청에 따라 보완 작업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10일 진행된 5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돼 원본 전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니엘 측은 원본 확인 및 그로 인한 감정 결과 검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맞섰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감정 자료를 먼저 제출하되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부분은 음영으로 가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어도어 측은 감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6차 변론에서 민희진·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감정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당초 정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자료 일부가 누락됐다며 "소송 지연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항의했다. 감정인이 요청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제출 자료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어도어 측은 자료 제출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제출 가능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며,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 서류를 전달한 뒤 감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연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고 밝혔다. 영업비밀과 비밀유지 문제로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 할 기회를 줬고,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없는 건데, 닦달을 하시냐"라며 민희진 측 대변인을 향해 제지하기도 했다. 광고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다니엘 측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어도어 측은 광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앞서 다니엘 측이 낸 서면에 대한 반박도 서면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깊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밝히면서도 자료가 모두 제출된 것이 맞는지, 이후 추가 진행은 없는지 등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감정 자료 제출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감정 결과가 일정에 맞춰 제출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감정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가 도착한 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기여도와 뉴진스의 활동 계획을 어떻게 손해액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도어 측은 특정 인물이 없었다면 그룹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티스트와 지원 회사의 역할, 다른 그룹의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계약이 무산된 경위와 향후 활동 계획도 쟁점이 됐다. 어도어 측은 "광고 계약 대부분이 멤버들의 이행 거절로 깨진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실제 이행된 계약과 무산된 계약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1년간의 활동 계획을 모두 개별 계약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예정된 활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연장 대관이나 계약 체결 여부 등 실제 활동 계획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도 일부 계약이 유지됐다는 어도어 측 설명을 확인한 뒤, 계약별 해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니엘 개인의 활동에 따른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보 촬영이나 광고 계약, 음반 발매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인기를 가진 아티스트의 시장 가치를 추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양측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이번 감정이 모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절차인 만큼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피고별 청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과 분담 범위는 감정 결과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담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자료 제출 지연을 거듭 문제 삼았고, 어도어 측은 감정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할 수는 있지만, 감정 자료 제출을 지나치게 독촉할 경우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다니엘 측을 제지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촉발됐다. 법원이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자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330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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