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방시혁에게 진 빚 퉁치기(상계) 힘들어" 법조인이 본 대여금 소송 [하이브·민희진 갈등 재점화②] "개인 돈과 법인 돈 달라, 법률상 상계 적상 미성립" |
| 2026. 10.22(목)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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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 의장이 민 전 대표에게 "3년 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이다. 2023년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의 개인 돈 37억 원을 빌려 지분 18%가량을 매입했다. 42억 원 청구액은 이자 5억 원을 더한 액수다. 방 의장은 올해 법원에 대여금과 관련한 지급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민 전 대표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송달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이의제기를 하면서 사안은 정식 민사 소송 절차로 이행된 상태다. '빌려 준 돈을 못 받았다'는 방 의장에게 민 전 대표는 '상계 정산'으로 대응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차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양측 갈등의 핵심 쟁점이자 현재도 진행 중인 수백 억 원 상당의 풋옵션 소송에 있다. 결국, 풋옵션과 상계하자는 얘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 1심에서 승소, 풋옵션 권리금과 관련한 255억 원대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하이브의 항소로 2심 재판 중이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대여금 소송은 2023년 어도어 지분 취득 당시 주주간계약과 연계돼 발생한 건”이라며 "1심 법원이 하이브 측에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상계 및 정산될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1심에서 승소한 풋옵션 권리금을 대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민 전 대표는 " 하이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풋옵션 대금 지급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대여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태도”라며 "본안 소송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사안임에도 굳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법적 대응 이상을 염두에 둔 불필요한 공세로 비쳐질 뿐이다. 본안 소송에 성실히 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권리관계와 정산을 명확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민 전 대표 측의 '상계' 주장은 이견의 여지를 품고 있다. 법조인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① "방시혁 개인이 빌려 준 돈과 법인 지분인 풋옵션은 상계 미성립" 빚(대여금)과 풋옵션 대금을 서로 '퉁치자'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정산 제안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른 상계 적상(상계 요건)은 '동일한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 법조인은 티브이데일리에 "민 전 대표가 255억 원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채무 대상은 '법인' 하이브인 반면, 42억 원을 갚아야 할 채권자는 방시혁 '개인'"이라며 "상계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두 당사자가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본 건은 각 채권의 당사자가 다르므로 상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② "방시혁 대여금은 확정 채무 vs 풋옵션 소송은 미확정 채권" 이 법조인은 "보도에 따르면 해당 대여금은 올해 초 변제 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방시혁 의장)이 채무자에게 빌려 준 대여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개인이 빌려 준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존재할 것"이라며 "방 의장의 대여금은 변제 기일 경과로 즉시 상환해야 하는 확정 채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소송과 상계하자는 주장인 것 같은데 관련 소송은 항소심에서 쟁점 중인 사안이고, 연계가 돼있다 한들 법적으로 대여금은 '빌린 돈'이고 이 사건 전에 발생한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연동시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대금 청구권은 하이브 측의 항소로 본안 상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채권이고, 방 의장이 개인적으로 민 전 대표에게 빌려 준 대여금은 변제기 지난 확정 채무라는 것이다. 법조인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이유로 이미 변제기가 지난 확정 채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상계를 주장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여금은 풋옵션 소송 결과나 항소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방 의장 개인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인 만큼 별도로 상환되어야 하는 독립된 법적 채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상 상계하자는 말 아니었다" 미묘하게 달라진 뉘앙스 티브이데일리는 오케이레코즈 측에 해당 조항에 대해 문의했다. 풋옵션 본안 소송과 방 의장에게 진 빚을 상계하자던 민 전 대표 측은 돌연 "법률상 상계 하자는 게 아니었다"며 사뭇 다른 뉘앙스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민 전 대표의 입장은 방시혁 의장 개인의 대여금 채권과 하이브 법인의 풋옵션 대금 채무를 법률상 상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해당 대여금 37억 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주식 취득과 주주간계약 체결을 위해 이루어진 대여'인 만큼, 그 상환 역시 해당 거래의 경위와 취지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의장의 개인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어도어 지분 취득을 위해 빌린 자금이기 때문에 (방 의장의 개인 돈이) 법인 거래의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법률적으로 두 사인이 상계 적상될 수 없음을 민 전 대표 측도 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오케이레코즈 측은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 대금 소송이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대여금을 정산하는 것이 당초 거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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