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가인 "美 저작권 소송? 법적 근거 없어…청구 각하" [공식입장] |
| 2026. 10.21(수)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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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송가인 측이 미국에서 불거진 저작권 소송 상황을 알렸다. 21일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송가인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창 등을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금전적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협상 없이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 송가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각하한 상태다. 또한 소속사는 "법원이 상대방의 인공지능(AI) 활용과 부실한 서류 제출, 반복적인 소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 및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면서 이번 소송을 향한 팬들의 걱정, 오해를 진압했다. 이하 송가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지스타입니다. 금일 보도된 가수 송가인 님의 언론 기사와 관련하여, 팬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고(故) 이재호 작곡가의 유족이라 주장하는 이모 씨는 과거 가인 님이 방송에서 가창한 곡(‘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 측에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금액 협의를 요구하는 이메일 등을 전달해 왔습니다. - 아티스트 및 소속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법적·공식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협상 없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2. 법원 판결 및 현재 상황 - 상대방은 방송사 영상 등을 빌미로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간) 송가인 님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를 최종 '각하' 하였습니다. - 현지 법원은 송가인 님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AI를 남용해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경고 및 제재 가능성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송가인 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권이 없는 해외 법원에 제기된 사안으로,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각하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음악 활동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소송 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어게인 여러분께서는 보도 내용으로 인해 지나친 걱정이나 오해를 하지 마시길 바라며, 아티스트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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