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 상표권 소송 패소…상고 취하로 무효 확정 |
| 2026. 10.21(수)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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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희 |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자신의 활동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한 화장품 브랜드가 가수 가희를 상대로 제기한 식이보충제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화장품 업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가희는 지난 2021년 5월 식이보충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히(KAHI)'라는 명칭의 상표를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한 영문 명칭을 사용해 온 기존 업체가 소비자가 동일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특허심판원은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가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법원은 두 제품 모두 미용 및 건강 분야에 해당하고 최근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인 만큼 두 브랜드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가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그는 지난 2009년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현재 이후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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