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세원 스토킹·허위사실 유포한 40대 女, 징역 2년 선고 |
| 2026. 09.28(월) 16:15 |
| ||||
![]() |
| 배우 고세원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게시해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을 한 차례 찾아간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라며 A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고세원이 배우 활동 등 직업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고세원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 받지도 못한 것을 감안, 동종 범죄가 없음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세원은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에 출연했으며,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을 통해 일일극 주연으로 활약해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