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물 건너 간 '어도어 대표직' 복귀…하이브 "정상화 최선 다할 것" [이슈&톡]
2024. 10.29(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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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신청인의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가처분 내 쟁점으로 꼽혔던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내 조항,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5년 보장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해도 이사들이 이를 강제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상법·민법상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을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주주가 이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도 다뤘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상법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어 가처분을 통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이 조항의 유효성을 전제로 이행을 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사실상 하이브의 손을 잡아준 이번 각하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내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다. 법원이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덧붙이며, 민 사내이사의 관련 내용에 대한 추후 가처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이브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같은날 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각하 결정은 주주간계약 유효 여부가 아닌,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 이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사내이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기 때문 "30일로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이날 오후 9시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출연을 예고한 바, 각하 결정과 관련해 어떤 추가 입장을 낼 것인지에도 세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8월27일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제작과 경영의 분리가 어도어의 이익과 멀티레이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 해임의 주된 이유였다. 신임 대표로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선임됐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사회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이사직 복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주간계약 상 정해진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귀책(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해지된 상황이라며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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