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前 남편, 1심서 집유 |
| 2023. 06.22(목) 15:37 |
| ||||
![]() |
| 김미화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방송인 김미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특히 김미화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해당 내용은 사적 영역에 속하며, A씨의 발언으로 김미화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미화는 지난 1986년 A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 생활 18년 만인 2004년 A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습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으며, 김미화는 1년 뒤인 2006년 재혼했다. 하지만 A씨가 10여년 만인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김미화가 2005년 작성한 이혼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자이다. 김미화가 맞고소를 했으나 양측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의혹,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A씨를 곧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