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전 남편 1심 패소→항소, 법정 공방 이어간다 [이슈&톡]
2023. 06.22(목) 17:31
김미화
김미화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김미화와 전 남편 A씨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의혹,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김미화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파 가능성이 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김미화의 사적인 부분을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김미화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서 A씨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한 김미화의 외도로 인한 임신 및 낙태 수술 의혹 또한 의사 소견서에 의해 허위사실 임이 드러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A씨도 허위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항소의 뜻을 드러냈다. A씨는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계획이 있으며,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혀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18년 만인 2004년 A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습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은 법원 조정에 따라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다.

이후 김미화는 이혼 1년 뒤인 2006년 재혼했고, A씨는 이혼 10여년 만인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미화가 조정 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이 골자였다.

A씨는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미화가 맞고소를 했으나 양측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유튜브 출연 등을 이어가며 김미화에 대한 의혹을 주장해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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