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유죄' 조덕제, 명예훼손도 실형 확정
2022. 01.20(목) 09:54
조덕제
조덕제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자신이 성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여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조덕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2018년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덕제는 앞선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덕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덕제는 이 재판을 전후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조덕제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반민정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덕제가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함으로써 반민정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라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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