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더걸스 '2DT' 표절의혹, 웸 'Bad boys'와 유사 주장 제기 |
| 2010. 05.19(수) 15:50 |
| ||||
![]() |
[티브이데일리=유진모 편집국장, 최준용 기자] 원더걸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곡 ‘2DT’(박진영 작곡)가 표절의혹에 휩싸였다. 커뮤니티 사이트 베스티즈에 한 누리꾼이 이 곡과 영국출신의 슈퍼듀오 웸이 발표한 ‘Bad boys'와 ’2DT‘의 유사한 부분을 나란히 비교해 올려놔 누리꾼 사이에서 표절논란이 일고 있는 것. 문제가 된 부분은 후렴구의 ‘I'm trying to’로 시작되는 8소절.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 들어도 유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bpm(beat per minute)까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ad boys'는 웸이 1983년 발표한 데뷔앨범 ’Fantastic'의 첫 번째 트랙이다. 한국에서는 크게 히트하지 못했고 이듬해 발표한 2집 ‘Make it big’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와 ‘Careless whisper'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빅히트해 웸의 대표곡을 손꼽힌다. 웸은 팀의 거의 대부분 레퍼터리를 작곡하는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즐리로 이뤄진 듀오로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표절은 분명히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표절판정 기준이 많이 바뀌어 요즘은 피해가기가 쉽다는 법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예전에는 공연윤리위원회내 표절심사위원회가 있어 표절을 심의했다. 심사기준은 2소절 이상 유사할 경우 표절로 판정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공륜이 1999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통폐합되면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표절판정의 망치는 법원으로 넘어갔다. 즉 원작자가 표절곡에 대해 고소를 하고 법정이 표절 판정을 내려야만 손해배상이 이뤄지는데 이 액수가 국내 법체계상 그다지 크지 않아 실제 재판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원작자가 외국인일 경우 표절을 인지하는 시간과 거리가 있는데다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별로 많지 않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법의 틈새를 이용한 표절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표절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창작자나 해당 가수중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음악이라는 게 7음계라는 좁은 울타리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창작자는 다른 사람의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은연중 머릿속에 입력된 멜로디 등이 ‘나도 모르게’ 악보위에 그려질 수 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댄스뮤직은 멜로디와 박자 등이 단순한데다 샘플링을 입힌다는 제작과정 때문에 ‘그 노래가 그 노래같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작곡가라면 이런 함정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 창작자로서의 자존심에 흠집이 안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 표절의혹을 받으면 크리에이터라는 명예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티브이데일리 유진모 편집국장, 최준용 기자 desk@tvdaily.co.kr]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