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일명 '사이버 래커' 유튜버 '뻑가'(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 씨 부부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주 씨 부부는 자녀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후, 박 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5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 씨 측은 박 씨가 '성교육 강사 교체 요구', '담임교사에 대한 주말·야간 연락', '학교 방문 난동'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루며 '갑질 부모' 등의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씨 부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가방에 넣은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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