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폭언 폭로한 전 직원, 2심도 무죄…“허위 입증 안 돼”
2026. 10.15(목)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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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에이치오티(H.O.T.)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장우혁의 폭행·폭언 의혹을 제기한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폭행 피해가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언과 진술을 살펴봐도 1심의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글을 올린 취지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우혁의 지위와 게시 목적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하다며,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14년 중국 출장 중 함께 탄 차량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방송국에서는 무대를 앞둔 장우혁의 마이크 착용을 돕다가 손을 맞았다며,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장우혁 측은 이를 부인하고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 가운데 2014년 출장 당시 폭행·폭언은 사실로 판단했지만,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출장 당시 피해를 알린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봤고, 방송국 사건에 대해서도 A씨의 설명이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신이 오히려 A씨에게 맞았다는 장우혁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폭행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장우혁 측 증인들의 설명 역시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달라졌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A씨의 폭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장우혁의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과는 별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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