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에 공정한 대가 지급하라"…'영비법' 개정 위한 호소 [종합]
2018. 11.15(목) 15:25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티브이데일리 장수정 기자]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영화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호소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영화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대가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 양윤호 감독과 배한국배우협회 사무국장 편원혁,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손성민, 한국영화감독조합 이호재 감독, 한국영화배우협회 김국현이 참석했다.

최근 영화 창작인의 숙원이었던 부가판권(영화상영관 이외의 매출)에 대해 영화 창작인에게 공정한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새 법안에는 '영상 저작물'이 아닌 '영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영화 창작자'는 감독 등 창작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별도 보상청구권 도입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대가 지급도 규정된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영화 창작인들이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양윤호 이사장이 영화계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고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싶었다. 근데 제작자가 없으면, 감독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때 알았다. 감독은 만든 이후에 권한이 없다는 것을. 나도 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 이렇게 되면 누가 창작을 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저작권 문제를 지적했다.

손성민 회장 역시 "영화계 저작권법이 허술하다. 가수들은 다르다. 제작자보다 창작자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간다. 분배를 할 때 1번이 작곡, 작사가다. 그 다음이 편곡, 제작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영화는 만든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들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창작자에 대한 부가판권 수익 배분에 대한 의논이 시작됐다. 이어 문체부와 접촉해 의원입법 통한 한 차례 실패를 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자료 수집과 연구 끝에 법률 초안을 만들어 오영훈 의원을 만났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것. 하지만 법안 소위 심사와 법사위 통과, 본 회의 통과 등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했다.

특히 양윤호 감독은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에서는 이미 70년대 또는 90년대부터 창작자들에게 부가판권의 권리가 가 있다고 한다. 왜 우리는 지금 가지지 못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현 이사장은 "지금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좋은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영화인들이 배가 고프다. 부가가치를 얻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영화계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했다. 이어 "나머지는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다. 정부 차원에서 토닥거려 줘야 하는데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영화 성장 발판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것으로 봤다.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대가가 지불된다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관객들에게 더욱 양질의 영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김국현 이사장은 "부가 산업이라는 건 절체절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잘 돼서 미래의 영화 인재들이 좋은 시대를 맞았으면 좋겠다"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티브이데일리 장수정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장수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손성민 | 양윤호 | 영비법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