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우vs미스틱, ‘복면가왕’ 수익갈등 ing…오늘(21일) 항소심 |
| 2018. 08.21(화)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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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우 미스틱엔터테인먼트 복면가왕 수익 항소심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김연우와 이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의 첨예한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초 김연우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한 일과 관련해, 출연료와 음원 수익 지분을 둘러싸고 미스틱과 팽팽한 갈등을 빚었다. 앞서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련해 김연우와 미스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상황. 이에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31부(오석준 부장 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쟁점은 두 가지였다. 방송 출연료와 음원 수익 분배 사안이다. 우선 방송 출연료 사안의 경우,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의 법률 대리인은 미스틱이 김연우의 '복면가왕' 출연료로 MBC에게 2000만원을 약속받았으나 1000만원만 지급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급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디오뮤직 대리인에 따르면 MBC 측은 당초 약속과 달리 1000만원을 추후 다른 MBC 프로그램에 출연 시 기존 출연료에 이를 더해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연우 측은 그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에 소속사 미스틱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스틱 역시 이에 강경 대응한다. 2016년 이미 김연우와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복면가왕’ 출연료 미정산을 해결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연우가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부른 음원에 따른, 음원 수익 분배 사안도 첨예한 대립으로 번졌다.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도록 기재돼 있다. 이에 관련해 디오뮤직 측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은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70% 수익을 김연우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스틱 측의 입장은 다르다.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금액은 이미 지급했다는 것이 미스틱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의 방송 출연료와 음원 수익 분배 사안이 항소심으로 팽팽히 번진 가운데, 김연우와 미스틱을 아는 관계자들의 촉각도 곤두세워졌다. 또한 팬들은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와 결국 원만하게 작별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련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가수의 음원수익이나 연예활동 등 예민한 여러 사안이 중첩돼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법정이 아티스트와 소속사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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