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구독자 413만 명을 보유한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본명 강혜진) 측과 전 직원 A씨가 연봉 인상률과 근무 환경을 두고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헤이지니의 친구이자 전 직원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헤이지니 측 입장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게재했다. 앞서 헤이지니 측이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질병 퇴사 증명서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연봉 인상률이다. 앞서 헤이지니 측은 “25%의 연봉을 인상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25%가 아닌 5% 인상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A씨에 따르면 입사 당시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올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헤이지니의 해명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연봉이 25%가 올랐어도 세금을 제하면 월 수령액이 200만 원대 미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헤이지니 측 주장대로 연봉이 25% 인상되어 2,5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세후 월 실수령액은 약 180만 원 선으로 200만 원 미만에 불과하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연봉이 2,100만 원에 그쳤거나 공개된 원천징수 영수증(연 총지급액 약 1,745만 원) 기준이라면 실수령액은 월 130만~15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훨씬 더 적은 임금을 받은 셈이 된다. 어느 쪽의 주장을 적용하더라도 처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A씨가 장기간 재직하며 채널 제작 및 운영 전반을 전담해 왔다고 주장하는 주요 인력이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수년간 채널 기여도가 높았던 근로자였음에도 세후 2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구조에 묶여 있었다는 지적은 법적 판단을 떠나 도덕적·처우적 측면에서 대중의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근무 환경 및 재택근무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 헤이지니 측은 자율적인 근무 시간 조율과 재택근무가 가능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장시간 야근과 늦은 퇴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휴직 중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도 헤이지니 측은 별도 지급이라고 설명한 반면, A씨는 당시 전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퇴사 과정과 산재 신청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회사의 이사이자 헤이지니의 남편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으며, 권고사직 처리가 불발되면서 질병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헤이지니 측은 휴직 및 임차보증금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산재 신청 역시 방해하지 않고 노무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절차를 도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폭로를 통해 중국어 채널 운영 전반을 홀로 담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8년 야근 중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는 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헤이지니 측은 노무소를 소개하는 등 산재 절차를 밟는 과정을 방해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413만 구독자를 거느린 대형 크리에이터를 둘러싼 노동 환경 및 저임금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