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곧 아빠가 된다.
28일 오전 일간스포츠는 승리가 20대 비연예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됐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이 매체를 통해 결혼식 계획은 없으며, 아내가 임신 중으로 내년 초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전임신 설에도 선을 그으며 이미 법적 부부라고 밝혔다.
승리는 현재 폭행 혐의로 피소돼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남성 A씨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다. 승리는 지인 2명과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동석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들어 달라며 계속 말을 걸어 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합석해 술을 마시고 연락처도 교환했는데 A씨가 돌연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승리는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것은 사실이나,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소주병을 집어 든 것은 맞으나 휘두르거나 가격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승리는 2006년 빅뱅으로 데뷔했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팀 탈퇴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23년 2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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