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투자사, 6억 배상액 불만에 항소… 유준원 활동 '비상'
2026. 10.23(금) 11:01
유준원
유준원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MBC 경연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유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며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유준원 측에 6억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투자사 측은 "재판부가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한다"라면서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손실과 프로그램 파급력에 비해 1심 인용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배상 범위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심을 통해 피해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준원은 최근 신생 매니지먼트사와 손을 잡고 5인조 그룹 엑스온으로 활동 재개를 예고했으나, 이번 항소로 인해 향후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투자사 대리인은 유준원의 무단 이탈을 방조하거나 유인한 새로운 소속사를 상대로도 연대 책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금 및 정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신용불량자 등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무책임한 계약 파기 선례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소년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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