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240억원 요구”…음저협, ‘유튜브 어뷰징’ 의혹에 지급 보류
2026. 10.22(목) 12:03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가 ‘유튜브 어뷰징’ 의혹에 연루된 권리자 4명의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유지한다.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이용 실적과 분배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권리자들이 등록한 음원은 총 802곡이다. 이들이 지급을 요구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으로, 앞서 분배된 금액을 합치면 관련 규모는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음원 이용량이 실제 음악 소비를 반영하는지, 수익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인지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지정된 음악을 영상에 사용하는 제작자에게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음저협은 이 과정에서 영상과 관련 없는 음악이 삽입되거나, 사실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량을 낮춘 채 사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상에 활용하려는 목적보다 저작권료를 발생시키기 위한 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받은 음악 사용료는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나뉜다. 특정 음원의 실적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해당 음원의 분배 비중이 커지고, 다른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음저협의 설명이다.

이 문제는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특정 음원 사용을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얻는 수익화 방식이 분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관련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 저작권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해당 음원의 이용 실적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음원 제작에 인공지능(AI)이 사용됐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음저협은 확보한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업체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일부 음원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제시됐으나, 분석 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실제 제작 방식과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저협은 이후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해제할지도 재검토했으나, 지난 9월 29일 이사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판단하기로 하면서 보류 조치를 유지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하게 발생한 저작권료는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분배의 적정성에 의문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을 요구한 권리자들의 권익과 함께 다른 창작자들의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음저협은 관계기관 및 해외 저작권단체와 협력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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