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매니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신모 씨 측은 퇴직금 성격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모 씨는 약 2억 5000만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요구하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박나래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언론 제보를 감행한 뒤 추가적인 협박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회삿돈과 계약금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수령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제기되었으나, 신 씨의 변호인 측은 일부만 동의했다.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 모 씨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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