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미비한 김호중 ‘술 타기’ 의혹, 진위 여부는?
2025. 02.15(토)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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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김호중(36) 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현재 법적 증거는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 법조계, 15일 보도된 법률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술 타기 여부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다. 해당 수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향후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보다 높은 도수의 술을 구입해 마시는 척하면서 사실상 대부분 버리고, 음주 측정 후에는 사고 후 추가로 마신 술에 의한 측정치라고 뻗대는 일을 일컫는다.

애초 수사 단계에서 술 타기 내용은 크게 조명되지 않았고, 실제 김 씨가 추가적으로 술을 마신 게 실제 술 타기 수법인지도 불분명하다. 김 씨는 이미 매니저가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불어 그가 구매한 술 역시 사고 전에 마신 소주보다 도수 낮은 맥주였다. 술 타기 수법을 쓸 것이라면 양주 등을 구입했을 텐데, 김 씨는 다만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

유명인이자 연예인이기에 이런 비열한 수법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그의 음주운전이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이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별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증거가 미비했던 의혹이 실제 법으로 통과된 것은 '김호중'이라는 셀러브리티가 유발한 나비효과로 풀이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소속사 대표, 매니저 등과 회식한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자신이 몰던 벤틀리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니저 장 모 씨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으며, 술 타기 등 은폐 의혹까지 첩첩산중이다. 현재 그는 징역형을 살고 있으며 항소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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