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발하기 위해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과 르세라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민희진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킨 뒤 뉴진스에 대한 홍보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이 아일릿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뉴진스 콘셉트 대부분을 표절했다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당사는 금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 측이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당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으며, 시일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10월 열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기획안을 요청하기 전인) 2023년 7월 21일에 이미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라고 반박하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