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에 휘말렸던 '인기가요'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음악프로그램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 출연, 'ETA' 무대를 하던 중 서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음악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거냐라고 비판했고, 특히나 방송 이후엔 해당 스마트폰의 광고가 이어지며 논란을 기웠다.
이와 관련 SBS 관계자는 간접광고 의도가 없었다 해명하며 "뉴진스 측에서 'ETA'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그대로 활용한 안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왔다.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무대에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연출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방송 이후 나온 광고의 경우,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앞서 SBS에서 여러차례 불거진 간접광고 논란을 언급하며 "불가피하게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 해도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제작진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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