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어도어 대표 자리를 되찾기 위한 민희진 사내이사의 소송전이 본격 시작된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측은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됐다.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에 반발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뉴진스까지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에 9월 25일까지 민희진 사내이사를 어도어 대표직에 복귀시킬 것을 요청,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9월 25일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사실상 뉴진스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민희진 측 역시 "5년간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었다"는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초안에 있던 일방적인 해지권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전혀 없었다,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하며 날선 법정 다툼을 예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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