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윤지혜 칼럼] 새로운 소속사 디오뮤직으로 옮긴 김연우와 그의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벌이는 소송은, 얼핏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의 수익으로 인한 불화처럼 비추어져 일부 대중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일으킨다. 양쪽의 이미지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황은 이러하다.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는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이나 콘텐츠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소속사와 가수가 60:40으로, 김연우 개인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소속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눠 갖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복면가왕’의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했던 것.
미스틱 측은 MBC와 공동으로 제작한 음원이라 60:40이 옳다 하고, 새로운 소속사 디오 뮤직을 앞세운 김연우 측은 손댄 부분이 미세하여 공동 제작이라기보다 가수 개인의 연예활동으로 보아야 한단다. 즉, 30:70을 주장하고 있는 게다.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만한 상황이라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우선 1심 재판부는 김연우에게 일부 승소판결(“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을 내렸다. 하지만 미스틱도, 디오 뮤직도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고 현재 항소 중에 있다. 대중이 보기에 이처럼 씁쓸한 장면이 또 없다. 전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이기도 하고, 미스틱을 대표하는 얼굴 윤종신과 김연우의 친분은 개인으로서도 음악인으로서도 맺어진 거라 보기 좋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그냥 판결 나온 대로 정산하고 이전의 관계로 회복하면 안 되냐고 한다. 비즈니스적인 것은 제외한, 철저히 인간적인 관계만 생각한 의견이다만, 돈보다 예술에 가치를 둘 것 같은 이들마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그저 마음이 아린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닐 터, 김연우 측과 미스틱 측이 항소까지 하며 싸움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판례를 만들어 놓기 위함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음악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묻혔던 곡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음원 차트에 진입하는, 일명 ‘역주행’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기존의 것과 다른 이 방식이 강력한 효과를 선보이며 생각지 못한 거대한 이윤의 흐름을 가져왔고, 음원 수익 배분에도 중요한 쟁점을 발생시켰다. 미스틱과 김연우 사이에 일어난 갈등처럼 온전히 소속사와 가수의 힘만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닌 게 태반이라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애매하게 되었다 하겠다.
언제라도 터질 문제였다. 그리고 언제고 다시 터질 문제여서 여기서 그만 좋게 끝낸다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다, 차라리 한 번 제대로 터져서 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놓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이왕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 판례까지 남겨놓자는 심산이 아니었을까. 어디까지나 가늠해 본 생각에 불과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맥락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란 마음에 좀 더 힘을 가해본다.
물론 MBC뮤직 '슈퍼아이돌 시즌2' 출연료 미정산분 문제도 공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결국 돈 이야기라 단순히 명분을 위시한 싸움이라고만 볼 순 없다. 그러나 모든 가치 있는 일이 선한 의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설사 추측한 바가 그저 추측으로 끝날 지라도 김연우와 미스틱 덕에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음원 수익 정산에 관한 정확한 판례 하나가 생겨, 앞으로 일어날 기미가 있는 분쟁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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