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무보수 명예시장’ 무색하게…아내 회사 3억대 계약 논란 [이슈&톡]
2026. 11.06(금)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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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신현준이 무보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잇따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신현준의 명예시장 위촉 이전부터 서울시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며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의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과 관련해 총 3억7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 의원은 영상 7건 등을 기준으로 편당 제작비가 5000만원을 넘는다며 계약 금액과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윤 의원은 명예시장 본인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배우자의 회사가 제작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업체의 사업 이력도 쟁점이 됐다. 윤 의원은 제이스앤리버가 가방·의류·잡화 디자인업을 해온 회사로,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화 제작업과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에이전시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편당 5000만원이 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4억원 정도 세금을 들여 수의계약을 하면서 회사 실적조차 보지 않았다”며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앞에서는 신현준 씨가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멋있게 활동하고 뒤에서는 가족 법인을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인 경제 유튜버 슈카가 대표로 있는 ‘슈카친구들’의 계약 사례도 거론했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영상 21편을 제작하며 4억656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예시장과 홍보대사 관련 업체에 대한 서울시 전 기관의 계약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스앤리버는 사업 목적을 뒤늦게 추가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 목적에 영화 제작업,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에이전시업 등이 이미 등록돼 있었다”며 특정 시점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업 수주와 신현준의 명예시장 위촉의 연관성에도 선을 그었다. 업체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이 위촉 이후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6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는 제작 편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제이스앤리버는 “일부 보도에서 서울시 관련 영상 제작 실적이 7편으로 언급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년에 걸쳐 총 18편의 롱폼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제작 편수를 둘러싼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편당 비용 역시 계약별 제작 범위와 납품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은 서울시 사업 이전부터 자체 뉴미디어 콘텐츠와 국내외 기업 협업을 통해 실적을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 역시 영상 기획·제작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문화행사 운영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기업인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된 홍보 콘텐츠의 제작·납품을 위한 용역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업체의 제작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족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특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현준이 무보수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회사와 서울시 간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까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공적 역할을 맡은 신현준으로서도 자신의 활동과 가족의 사업이 어떤 기준 아래 구분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업체가 내세운 제작 실적과 대표의 경력은 사업 수행 역량을 판단할 자료다. 수의계약 방식과 금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다. 서울시 역시 계약을 발주한 주체로서 해당 업체를 선택한 이유와 실적 검토 과정, 비용 산정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스앤리버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계약 및 사업 수행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문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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