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사회복무요원' 송민호, 재복무 현실화…102일 무단결근의 대가 [이슈&톡]
2026. 10.16(금) 12:03
송민호
송민호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를 다시 이행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며 "복무 기간과 복무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선고 이후 송민호 측이 항소 기간인 7일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내 공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에 따르면 송민호가 복무 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일수는 총 102일에 달한다. 전체 출근 일수인 430여 일 가운데 상당 기간을 임의로 빠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변명이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며 사과했다. 그는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2일 병무청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무를 이탈한 일수만큼 재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병무청은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가 추가 복무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연장 등) 및 제89조의2(복무이탈 등)'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이탈한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송민호는 향후 확정되는 방침에 따라 남은 복무를 다시 채우게 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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