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서인영이 혼전 계약서를 두고 "결혼을 하니까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꼭 써라"고 조언했다
22일 방송한 E채널 예능프로그램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서 박민철 변호사는 서인영, 미미미누와 이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인영은 이혼이라는 주제에 숙연해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털어놨다.
미미미누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별 위자료'를 소개했다. 장기 연애 끝에 결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남성이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5000만 원을 주려 한다는 사연이다. 서인영은 "대박이다. 과하다. 하지만 받을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변호사가 등장하자 서인영은 "(이혼)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라고 반가워했고, 박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은 만나시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서인영은 "나도 내가 이혼할 줄 몰랐다. 그런데 나 빼고 모두 알았다더라"고 덧붙였다.
방송에서는 부호들의 이혼과 재산 분할 사례가 소개됐다. 빌 게이츠는 결혼 27년 만에 이혼하며 약 80조 원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추정됐고, 제프 베이조스는 전 배우자에게 약 4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넘긴 것으로 소개됐다. 국내 사례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재산 분할 소송이 다뤄졌다.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소송에서는 1심에서 약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철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대비하는 방법도 설명했다. 육아와 가사노동을 기록한 일기를 쓰고 배우자에게 메시지로 공유하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혼 생활이 충실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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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채널 서인영의 유행꼰대 |
혼전 계약서도 주제에 올랐다. 2010년 한 결혼정보업체의 '혼전 계약서를 쓸 것 같은 연예인' 설문에서 서인영이 1위를 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서인영은 "지금에야 바뀌었고, 한창 때는 나는 무조건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못 썼다. 땅을 치고 후회했다. 꼭 써라"고 말했다. 혼전 계약서에 넣고 싶은 조항으로는 "저도 예전에는 100억 원을 넘게 벌고 있었다. 제 돈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항을 꼭 쓸 것 같다"고 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혼전 계약서에는 이혼 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에게 마드리드 저택 소유권과 매달 10만 유로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의 계약서에는 유튜브 수익과 지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외도 시 약 73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소개됐다. 셀럽 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의무와 위약금 조항도 다뤄졌고, 박 변호사는 헤어스타일과 체중 유지 의무까지 계약에 포함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에서 발견된 약 4000년 전 점토판에는 부부의 이름과 증인, 이혼 시 지급할 위자료가 적혀 있었고, 결혼 후 2년간 아이가 없으면 여성 노예를 대리모로 들일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황당한 위자료 청구 사례도 나왔다. 소개팅 상대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약 1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 결혼식 다음 날 아내의 민낯을 보고 이혼 소송을 내며 약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냉동 배아의 처분권을 두고 남편은 폐기, 아내는 보관을 주장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배우 윌리엄 샤트너의 이혼 합의서에 고가 종마 정액의 소유권이 명시된 사례와, 거액의 자산을 가진 부부가 6만 7000원짜리 토스터 오븐을 두고 다툰 사례도 소개됐다.
박민철 변호사는 방송 말미에 "국내 실제 사례만 다루다가 해외에서의 특이하고 기이한 사례까지 접하니 너무 흥미롭고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인영은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잘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서인영의 유행꼰대'는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한다. 웨이브, 왓챠, U+tv 모바일 등 OTT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