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혐의없음'에 칼 빼들었다…"악플 삭제해도 책임"
2026. 10.14(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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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허위사실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부인했다. 이후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수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범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영상과 이미지, 초성이나 은어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비방도 대응 대상이다.

소속사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 조치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하고,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를 촉구했다. 소속사는 "출처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옮기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현재 관련 게시물과 영상, 댓글 등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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