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8일 만에 늦은 사과문 "지난 선택들 부끄럽고 미워" [전문]
2026. 10.09(금) 11:39
가수 송민호
가수 송민호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선고 8일 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9일 오전 송민호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송민호는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 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라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102일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4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 이탈 일수에 해당하는 102일 동안 재복무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와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담당자 이 씨 또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민호는 2014년 8월 위너로 데뷔해 '공허해', '릴리 릴리(REALLY REALLY)', '에브리데이(EVERYDAY)' 등을 히트시켰고, 엠넷 '쇼미더머니10'에서 준우승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송민호 SNS 자필 사과문

이하 송민호 글 전문

안녕하세요 송민호 입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하루 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습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습니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송민호 드림.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송민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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