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 B씨와의 불륜 의혹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펙트 이진호’에는 숙행과 A씨의 실제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B씨와 숙행의 만남을 알게 된 뒤 숙행에게 관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특히 숙행이 A씨에게 “저 그냥 한 번만 봐줘요”, “같은 여자로서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요”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또한 그는 “경솔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숙행이 자신과 B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숙행이 앞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9월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숙행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B씨와 교제하며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며,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거나 B씨가 숙행을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숙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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