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부실 복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건강 상태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성 판사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송씨는) 방송업계 종사자로서 사회적 관심도 많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복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송씨가 발각되지 않은 채 예정된 시점에 복무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기여했다"며 "송씨의 결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향후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송민호는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복무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송민호와 공모해 결근 사실을 알고도 복무기록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송민호는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씨와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이씨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거나 복무 이탈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 측도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아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6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병무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민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