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이 10월 열린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오는 10월 22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182km로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높은 주행 속도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컸던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남태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