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래퍼 출신 방송인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게 업무상 억대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9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폐업한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지난달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두 사람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슬리피와 TS는 최근까지 전속계약 관련 이슈로 갈등을 빚었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장기간 법적공방은 TS측이 지난 2019년 슬리피가 수입을 숨겼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2억8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했다.
TS는 앞서 밝힌 입장을 통해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슬리피가 전속계약 기간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미지급 계약금과 방송 출연료 비정산을 언급하며 TS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으며, 이어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다.
지난 2022년 1심은 TS가 슬리피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이어 지난 6월 재판부는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었다. 지난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고, 슬리피는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전했다.
TS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 고소와 함께 2심 재판부가 결론 낸 미지급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시 슬리피와 2016년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기로 했던 총 1억2000만원에 대해 '추가 전속계약금'이라고 명시하고 부속합의로 매월 200만원, 마지막달 300만원 등의 월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슬리피 역시 이에 대해 TS로부터 받은 월급이라고 칭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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