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권진영 대표, 수면제 대리 처방으로 불구속 기소
2024. 05.01(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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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권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2년 1~7월 회사 직원을 시켜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원 2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이 처방 받은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진영 대표는 해당 회사 소속이던 가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회삿돈 약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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