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코미디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제4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미화는 지난 1986년 A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 생활 18년 만인 2004년 A씨에게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상습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으며, 김미화는 1년 뒤인 2006년 재혼했다.
하지만 A씨가 10여년 만인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김미화가 2005년 작성한 이혼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자이다. 김미화가 맞고소를 했으나 양측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의혹,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A씨를 곧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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